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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노미네이션과 디모네티제이션의 차이 본문
면책: 본 글은 교육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투자·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화폐 단위를 다루는 정책은 비슷해 보이지만 작동 원리와 목표가 다릅니다. 이 글은 리디노미네이션(표시 단위 재설정) 과 디모네티제이션(대상 권종 한정 교체) 을 한눈에 비교해, 무엇이 바뀌고 왜 시행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핵심 개념 요약
-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표시 단위를 재설정하여 자릿수를 정리하고, 가격·임금·세금·계약 등 모든 금액을 새 기준으로 일괄 재표시
- 디모네티제이션: 특정 권종의 법정통화 지위를 중지하고 교환·회수로 대체(= 대상 권종 한정 교체)
- 공통점: 체감 변화가 크지만, 물가를 직접 낮추는 장치가 아님

핵심 개념 요약
- 리디노미네이션: 자릿수가 많은 화폐 체계를 정리하기 위해 표시 단위를 재설정하고, 가격·임금·세금·계약을 새 기준으로 일괄 재표시한다.
- 디모네티제이션: 특정 권종의 법정통화 지위를 중지하여 교환·회수를 거쳐 유통에서 퇴출한다. 다른 권종과 전자결제는 계속 유효하다.
- 공통점: 두 제도 모두 물가를 직접 낮추는 장치가 아니며, 대규모 IT·회계·커뮤니케이션 전환이 뒤따른다.
정의와 범위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은 “1신단위=1,000구단위”처럼 환산비율을 정해 모든 금액 표기를 새 단위로 바꾸는 조치다. 회계장부·급여명세·세금신고·계약서가 동시에 재표시되며, 가치 보전과 권리·의무 동일 원칙이 법규로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디모네티제이션(Demonetization) 은 문제 권종(예: 위조·탈루 위험, 범죄수익 은닉 선호)의 법정통화 지위 박탈이다. 대상 지폐는 은행·우체국에서 입금 또는 교환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경제 전반의 금액 단위는 바뀌지 않는다.
목표·전제조건
- 리디노미네이션 목표: 표기 단순화, 회계·결제 효율, 국제표기 편의. 전제: 가격 안정성, 이중표시(새·옛 단위 동시 표기), 자동 재표시 법제, POS·ATM·온라인뱅킹·정부시스템의 사전 업데이트.
- 디모네티제이션 목표: 위조·비공식경제 억제, 현금 구조 정비. 전제: 충분한 교환 창구·유예기간, 대체 결제수단 접근성, 영세상인·현금의존층 보호 장치, 신권 제작·물류 보안.
시행 절차(요약)
- 리디노미네이션: 환산비율·시행일 공표 → 법·회계·세무 개정 → 이중표시 기간 운영 → 금융·유통 IT 전환 → 구·신 병행 후 단일 체계로 수렴.
- 디모네티제이션: 폐지 권종·유예·교환 절차 공지 → 입금/교환 한도·신분확인 적용 → 회수·파쇄·신권 공급 → 유동성·거래 지연 모니터링 → 유예 종료 후 무효 확정.
장점·리스크·완화책
| 장점 | 표기 간결화, 시스템 효율, 국제 커뮤니케이션 용이 | 위조 대응, 비공식경제 축소 유인 |
| 리스크 | 가격 오인·편승 인상, 초기 혼선 | 단기 유동성 경색, 영세상인 부담 |
| 완화책 | 이중표시·가격감시·대국민 안내 | 대체수단 확보·수수료 완화·충분한 유예 |
현장 체크리스트
- 소비자: 통장·카드 명세서에서 표시만 바뀌고 가치가 동일함을 확인. 교환 장소·기간을 메모하고, 환산표를 모바일에 저장.
- 사업자: 가격표·영수증·견적서·계약서 동시 업데이트, POS/회계/세무 프로그램 사전 점검, 전/후 가격 예시가 포함된 안내문 부착.
- 표시 규칙: 반올림 기준을 영수증·고지서에 1줄로 고지(예: “셋째 자리 반올림”).
FAQ
Q.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물가가 내려가나요?
A. 아니오. 표시 단위 재설정일 뿐이며, 물가는 통화정책·수급·기대가 결정한다.
Q. 디모네티제이션은 현금을 못 쓰게 한다는 뜻인가요?
A. 대상 권종만 효력을 잃는다. 다른 권종과 전자결제는 정상 사용된다.
Q. 예금·대출은 줄거나 늘어나나요?
A. 표시 금액만 환산되며, 실질가치와 계약 조건은 동일하다.
핵심 정리
두 제도는 모두 체감 변화가 크지만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전면적 표시 단위 재정렬, 디모네티제이션은 대상 권종 한정 교체다. 혼란을 줄이려면 이중표시·가치 보전 원칙·명확한 안내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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