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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관련 법안(CLARITY Act, H.R. 3633) 완전 해설 본문

화폐혁명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CLARITY Act, H.R. 3633) 완전 해설

info-3309 2025. 10. 5. 12:43

요약: CLARITY Act of 2025는 디지털자산의 증권/상품(커모디티) 경계를 정리하고, 현물(스팟) 시장 규율은 CFTC, 1차 발행·공모성 이슈는 SEC가 맡도록 큰 틀을 제시한다. 또한 거래소·브로커·커스터디의 연방법상 등록·고객자산 보호를 도입하며, DeFi 핵심 인프라 활동의 면책 범위, 블록체인 기반 장부인정, BSA(자금세탁방지) 적용 등을 담는다. 법안은 2025년 5월 29일 하원에 발의되었고(119대 의회), 이후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과 자료(섹션별 요약·원페이저)를 공개했다. 현재(2025-10-05) 기준 입법 절차 진행 중이다

핵심 요약

  • 무엇을 정리하나?
    디지털자산을 두 부류로 나눠 누가 감독할지를 정리한다.
    • 증권 쪽 이슈(공모·투자계약 등)SEC
    • 상품/현물(스팟) 거래 쪽 이슈CFTC
  • 왜 필요하나?
    지금은 같은 토큰도 상황에 따라 “증권 같기도, 상품 같기도” 해서 기업/개인이 무슨 규칙을 따라야 할지 헷갈림. 이 법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것.
  • 누가 영향을 받나?
    거래소, 브로커, 커스터디(보관업자), 스테이블코인 결제, DeFi 인프라 개발자, 그리고 투자자(개인·기관).

법안의 목적

  • 관할 구획: 디지털자산 중 디지털 커모디티(digital commodity) 는 CFTC가, 증권성 이슈(공모·1차판매·유통 중 증권적 성격)는 SEC가 담당하도록 시장구조의 이중 트랙을 설계./
  • 시장 인프라 구축: 디지털 커모디티 거래소·브로커·딜러라는 신규 카테고리를 만들고, 등록·감독·고객자산 분리 보관 등의 보호장치를 도입.
  • 명확성 & 혁신 균형: 분류 기준·공시·장부관리(블록체인 활용)·DeFi 면책 같은 명확한 규칙을 깔아 혁신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

왜 필요한가? 

  • 문제 1: 경계가 모호
    어떤 토큰은 초기 판매 때는 “투자계약(증권) 성격”이 강하고, 시간이 지나 네트워크가 분산되어 실제 사용이 늘면 “상품”처럼 쓰이기도 한다.
    해법: “발행·공모 단계는 SEC, 유통·현물 거래는 CFTC” 원칙을 세운다.
  • 문제 2: 거래소 기준 불일치
    중앙집중형 거래소(혹은 브로커)가 어떤 안전장치(고객자산 분리·시장감시 등)를 갖춰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해법: 등록 카테고리·보호 의무를 법에 박아 일관된 기준을 만든다.
  • 문제 3: 혁신과 규제의 충돌
    DeFi 인프라(밸리데이터·노드·지갑·UI·코드 배포)는 투자중개가 아니라 기술인데, 규제 범위가 애매했다.
    해법: 핵심 인프라 활동은 면책(사기·시세조종 금지는 당연히 적용).

핵심 내용 10가지(쉽게)

  1. 감독 구역 나누기
    • 발행·공모(증권성) → SEC
    • 현물(스팟) 거래·시장질서 → CFTC
      이렇게 이원화해 혼선을 줄인다.
  2. 임시(프로비저널) 등록
    CFTC가 세부 규칙을 다 만들기 전이라도, 기본 의무를 지키면 임시 등록으로 운영 가능. 시장의 공백을 줄인다.
  3. 거래소 의무
    • 상장 심사(소스코드·토크노믹스·거래내역 공개)
    • 시장감시, 시스템 안정성, 이해상충 관리
    • 고객자산 분리 보관(Qualified Custodian 사용)
    • 자사체결(자기와 자기 거래) 제한, CCO(준법책임자) 지정
  4. 브로커/딜러 의무
    자본·기록·내부통제·AML(자금세탁방지)·직원 등록 등 기본 금융규범을 따른다.
  5. 자기 보관 권리
    법에 개인이 자기 지갑에 코인을 보관·거래할 권리를 명시한다(합법 범위 내).
  6. DeFi 인프라 면책
    밸리데이터, 노드, 지갑 개발, UI 제공, 코드 배포 같은 기술 인프라 활동중개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사기·조작 금지는 유지).
  7. 장부·기록의 블록체인 인정
    기업의 공식 기록 수단으로 블록체인 활용을 인정하고, SEC가 이에 맞춰 규정을 손본다.
  8. 주(州) 중복 규제 완화
    디지털 커모디티를 연방 커버드 증권 범주로 보아 주별 이중 등록을 덜어 규제 일원화를 꾀한다.
  9. BSA/AML(자금세탁방지) 적용
    직접접근 가능한 거래소·브로커·딜러는 BSA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어 KYC·트래블룰 등을 지킨다.
  10. 스테이블코인과 충돌 방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현물시장 측면은 CFTC가 보되, 발행자 규칙은 별도 스테이블코인 법(예: 준비금·상환 의무)에 따르도록 해 중복·충돌을 피함.

현재 입법 상태와 맥락

  • 상태: 하원 발의(5/29/2025) 후, 하원 금융서비스위 청문자료 공개(원페이저/섹션별 요약). 의회조사국(CRS)는 관할구조, 1차발행 면제, CFTC 중심 현물 규율을 핵심 포인트로 정리. 통과 전(진행 중).
  • 비교: 2024년 하원을 통과했던 FIT21의 계보를 잇되, 프로비저널 등록·DeFi 면책·장부 블록체인 인정실무 쟁점을 더 촘촘히 다듬은 형태로 평가된다

사업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 거래소: 상장 절차가 체크리스트화된다(코드·경제설계 공개, 시장감시, 고객자산 분리 보관). 자사체결 제한리테일 공시도 강화.
  • 브로커/딜러: 자본·리스크·기록 체계를 갖추고 Qualified Custodian를 활용해야 한다.
  • 커스터디(보관업자): 은행 등 감독받는 보관기관이 표준 창구가 된다. 고객자산은 회사 자산과 철저히 분리.
  • DeFi 인프라 팀: 네트워크 운영·보안을 위한 핵심 기술 활동은 면책 범위에 들어오나, 토큰 판매·마케팅처럼 투자 유치 성격은 별도 규율 대상일 수 있다.
  •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결제·거래는 CFTC 시장규정, 발행·상환·준비금은 스테이블코인 전용법을 따른다.

투자자(개인)에게 의미

  • 거래소 안전장치 강화: 고객자산 분리, 시스템 안정성, 시장감시 등이 법적 의무가 된다.
  • 정보 비대칭 완화: 토큰 상장 전 핵심 정보 공개가 표준화되어, 프로젝트를 비교·판단하기 쉬워진다.
  • 자기지갑 권리 확인: 자기 보관이 합법적 권리로 명시되어, 온·오프램프 선택지가 넓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코인이 ‘상품’이 되나?
A. 아니야. 발행·공모 단계에서 투자계약 성격이 강하면 여전히 SEC 규율이 적용될 수 있어. 다만 분산·기능화가 진척된 뒤 현물 거래는 CFTC 규율로 보는 경로가 명확해진다.

Q2. 개인 지갑을 쓰면 규제를 피할 수 있나?
A. 아니야. 자기 보관 권리는 보장하지만, 사기·시장조작 금지, 조세·제재·AML 같은 국가 기본법은 그대로 적용된다.

Q3. DeFi는 전부 규제 밖인가?
A. 핵심 인프라(노드·지갑·UI·코드 배포) 는 면책을 받지만, 토큰 판매·수익 약속·운영 주체의 권한 등이 있으면 증권·소비자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용어 정의

  • SEC/CFTC: 둘 다 미국 금융감독. SEC는 “증권” 중심(공모·공시·투자자 보호), CFTC는 “선물·파생·상품/현물 시장” 중심.
  • 현물(스팟) 시장: 바로 사고파는 시장. 파생(선물·옵션)과 구분.
  • Qualified Custodian: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식 보관업자. 고객 자산을 회사 자산과 따로 보관.
  • 자사체결(Self-Dealing): 거래소가 자기 고객 주문과 자기 계정을 맞부딪치게 하는 행위. 이해상충 우려가 커서 제한적.
  • BSA/AML·트래블룰: 고객확인(KYC), 의심거래 모니터링, 송·수신자 정보 전송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표준.

핵심 정리

CLARITY Act는 “분류의 명확성 + 현물시장 규율 + 발행·공시의 유연화”라는 3요소로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미국판 시장구조법이다. 다만 최종 통과 전이므로, 세부 기준·일정은 향후 위원회 수정·양원 조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CLARITY Act(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 H.R. 3633) 완전 해설